노동부전화불통 2017.11.13 16:54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만료 해고에 대해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본 회사는 수습계약3개월 맺고 평가에 의한 정규직전환 안됨을 명시해 두고 계약체결했습니다.

허나 근무,업무 평가에 미달하여 계약 만료시점에 재계약 불가한다는 만료통지해고와 근로자도 동의 했습니다.

이때,  고용 상실사유 코드는 계약만료 인거 같은데,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 해야하나요 ?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는 하는데 계약은 아니라는 경우도 있다해서요.

인사 실무 담당자 저로써는 상실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 해서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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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 수습은 근로계약을 확정하고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간을 두는 근로형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수습보다는 시용에 가깝고, 혹은 3개월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수습과 시용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용의 경우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가 있어야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재계약)거부와 관련해서는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고로 봅니다. 이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에도 명시하신 바와 같이 통상의 직원들보다 해고사유는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용근로자의 채용거부도 능력부족 등 막연한 사유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무평가를 통한 채용거부를 증명하기 위해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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