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whasnc 2010.03.19 13:46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단위로 계약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인정부분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인력이 있는데,

업종특성상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이전 제안단계부터 근로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안서 작성기간동안의 계약과 실제 프로젝트 수행기간동안의 계약을

달리진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제안서 작성시 계약한 기간 이후

계약연장 개념으로 프로젝트 종료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인정(이럴경우 프로젝트 계약직임에도

실제 프로젝트 기간과 계약기간이 다름)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글로 적다보니 질문의 요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걱정이네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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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요지가 '프로젝트 수행을 준비하는 기간'과 '프로젝트 직접수행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서로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기간을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시는 것이라면, 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 이를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2. 만약, 질문의 요지가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의제(2년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이 초과하는 다음날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상용직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와 관련한 것이라면, '사업의 완료 도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비록 하나의 계약 또는 연속하는 두개이상의 계약의 전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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