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서아마 2018.03.01 16: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로 매주 월~금 8시간씩일하고있고 약 한달넘게하고있습니다.

 다음달에 그만둘 예정입니다만 4대보험은 가입하고있지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돈을 일한시간x7530원 으로 정확히 딱딱 끊어서 받고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은 받고있지않습니다.

만약제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였을때

갑자기 4대보험과 소득세등등을 붙이면 금액이더 줄어들꺼다 라는 대답을 들을것같아서 그런데요.

만약지금 제가 주휴수당을 달라하였을때 사장이 4대보험이랑 소득세얘기를 꺼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실제로 적용후 금액이 더 적나요? 

지식인에 물어보니 월급 157만원 얘기하던데 그거는 월급제의 경우 아닌가요?

제가 약 7주정도일했지만 실제로 주휴슈당이 나오는 주 (일주일 만근주) 는 3주 밖에 안돼는데 이경우에 4대랑 소득세를 매기면 너무 적어질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4대보험을 가입하면 무조껀 월급제(월 207시간기준??) 으로 해야하는게 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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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8시간 주 5일 근로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18시간분의 급여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한달평균 4.34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월 209시간에 대해 시급 7,530원을 곱한 1,573,77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세전 급여액으로 여기에 소득세를 비롯하여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각 사회보험의 요율만큼 적용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귀하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등 취득신고를 하고 월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한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너의 월급에서 내가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까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근로자가 추가 부담을 우려해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4대보험료중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공제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는 국민연금등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추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을 인정되는 혜택이 있습니다.(물론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모두 합하여 월 10만원 이내)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기하면 근로자로서는 결과적으로 4대보험 혜택과 주휴수당 모두를 포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사용자로서도 귀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의 공제를 들먹이지만사용자 부담분의 부담과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의 부담이 있는 만큼 쉬운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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