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사업장에서 1년미만(1년 미포함)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이상(1년 포함)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08.7.11.~2009.7.10.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되며, 1년미만의 기간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일수(13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대략 330~40명정도이며,
>
>주40일 근무 사업장입니다.
>
>저희 사업장의 비정규직 직원한분이
>
>08년 7월11일부터 09년 7월10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셨습니다.
>
>그러면 이분의 발생 연차수당은 15일이고
>
>근무동안의 2일의 연차수당을 썼으므로
>
>13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예전판례에서 1년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였기때문에
>
>12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여기서 2일의 사용연차를 제외한
>
>10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적이 있는데
>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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