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14.07.10 18:33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적용 범위에 승진에 관한 사항 및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잔제 직원은 제외한다고 차별은 아닌지 궁금하여서 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것은 이중 채용 및 승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채용 규정에는 학사 3년 이상 경력자는 원급을 직급을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채용시 경력자 우대라고 하였습니다)

기간제 직원이라고 직급을 부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직급이 없으니 승진 대상자도 아니고  5년후 금년에 정규직 임용되면서 원급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인사위원회 심사시 면접을 잘 못봐서 원급으로 직급을 부여하였다고 하더군요(이해할수없는 부분도 있음)

재가 여쭤 보는 부분은 기간제 직원은 직급을 부여 하지 않는 것과 승진 대상자 누락 이 차별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채용 절차가 다르다고 하여 승급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사용자는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승급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사용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승급등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이 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승급상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2012.01.10 3239
비정규직 휴게시간 질문 입니다 1 2016.04.18 443
비정규직 휴게 시간 인정 및 주휴 수당 외 1 2014.08.08 927
비정규직 휴가관련 문의.(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2009.04.22 1599
비정규직 회사차량 사고 및 임금 도와주세요 1 2017.08.09 530
» 비정규직 회사에서 새로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2014.07.10 601
비정규직 화상강의 강사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3.09.16 1588
비정규직 협회가입 회사에서 권유 1 2013.09.25 1070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1
비정규직 해고통보일 1 2015.02.05 408
비정규직 해고예정? 1 2010.12.14 1444
비정규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2015.06.22 372
비정규직 해고예고 관련 (계약기간을 '특정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2009.05.18 1512
비정규직 한전 용역회사 근무 정규직 문의 1 2018.08.24 302
비정규직 한달 쉬었지만 2년은 지났는데.... 1 2010.01.31 1738
비정규직 한달 단기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휴수당 및 결근에 관해 조언 구합... 1 2017.02.10 3604
비정규직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1 2018.11.01 1347
비정규직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2014.05.31 3200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 1 2011.10.23 2522
비정규직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2023.06.15 1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