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총 한달(31일) 근무했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실근무일은 총 23일이었습니다. 설날과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해서요~. 하지만 제가 평일 3일을 결근을 했습니다. 한주에 1번씩 총 3번이요. 한주만 온전히 다 나가고 나머지 주는 하루씩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실근무일은 20일입니다.

공고에는 월급 1,700,000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주휴수당이나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것까지 인정하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토요일은 주휴수당으로 치고 공휴일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이 끝날때 쯤, 회사쪽에서 급여를 이렇게 주겠다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일급 = 170만원/31일 = 54,840원
급여 = 일급 * 20일 = 1,096,800원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40)*시급*8시간 = 186,600원
1주 주휴수당 = 54,880원 = (40/40)*6,860*8
2주 주휴수당 = 43,904원 = (32/40)*6,860*8
3주 주휴수당 = 43,904원 = (32/40)*6,860*8
4주 주휴수당 = 43,904원 = (32/40)*6,860*8
총 4주 합계 = 186,592원

총 받을 금액 1,283,400원 (급여+주휴수당(4일))

이렇게 쪽지가 와서 이해가 가질 않아  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답변이 왔습니다.

월급제는 평균개념입니다. 따라서 결근 공제도 평균개념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170만원 * 6일 / 31일 = 33만원 정도이므로 170만원 - 33만원 = ㅣ대략 137만원 정도이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회사의 계산대로 해도 20일치 급여 + 4주치 주휴수당 = 총 4주 = 27일분(3일 결근한 날 포함해서)의 급여일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4일치는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2. 회사의 계산은 5일치 급여 + 주휴수당 = 1주의 급여라고 전제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한달 동안 전혀 결근 없이 개근하더라도 월급으로 정한 17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일급 = 170만원/31일 = 54,840원으로 일급을 계산할 때는 31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근무가 없는 날을 아예 빼버리기 때문에 31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계산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도 법을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노무사님 입장은 공휴일의 급여는 줘야한다는 입장이고, 회사측은 공휴일은 제외하고 실근무일+주휴수당은 준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같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간에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기간 중 3번 결근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휴수당 결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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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6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월 급여액을 근로조건으로 정했다면 여기에는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액이 포함됩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1일 8시간 근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고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줘서 48시간분의 임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되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시간급은 8,133원이 되겠습니다. 귀하가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한달동안 1주에 1일씩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은 3일분이 공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 월 35시간(1주 8시간 주휴×4.34주)중 3일분 주휴 24시간이 공제됩니다. 11시간의 주휴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일에 대해 1일 8시간×20일= 160시간+ 주휴 11시간등 총 171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390,743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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