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8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하였다면 사업이 완료시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귀하가 말씀하신 것 처럼 불특정하게 “현장 종료시까지”라고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종료시까지'라는 것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7.0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특정 소속 A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명시하고,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 가능여부에 대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 동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으나, 동 연봉계약은 임금지급의 형태를 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불특정하게 “특정 프로젝트 종료시”라고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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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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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09.2.1일부터 현장종료시까지"로
>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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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월말이 현장 종료시점인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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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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