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9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인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7.7.1.부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7.7.1.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기간제계약 또는 갱신되는 기간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싯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2001.7.부터 3년의 기간(2004.6.)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9.에 부당해고되었고 그 부당해고에 대해 2009.3.에 무효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해고가 무효로 되는 기간은 2002.9.~2004.6.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즉, 2002.9.에 해고되지 않았다면 2004.7.에 종전의 기간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당초의 근로계약종료일(2004.6.)이후의 기간에 대해 계속고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30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채권 추심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는 계약직이라는 용어도 없으나 2001.7.부터2004.7.까지3년간 고용계약을 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2.9.부당해고 되었으나 2009.3.대법원 해고 무효판결을 받았고요, 당시에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도 없었는데,저의 경우 정규직 으로 간주(무기계약직)여부를 알고 싶고요. 이에 대한 근거 법규나 판례등 참고사항을 알려 주싶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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