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월13일 파견직 입사로 내년 2월12일까지 1년 계약입니다.

출산일은 1월말로 예정되었던 기간까지 근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1년미만 근무 파견직도 출산으로 인한 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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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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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일이 1월말인 경우 12월 중순부터 출산일까지 45일간, 그리고 출산일부터 212일까지 약 12일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출산예정일인 1월말 이후 45, 그 이전으로 45일등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12일기 때문에 최대 57일정도의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이에 대해서만 유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출산휴가부여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가 사업주의 출산휴가 거부로 퇴사하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출산휴가 신청등의 절차 없이 출산을 앞두고 귀하가 임의적으로 그만둔 경우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212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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