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직 1년하고 다시 1년 더해 2년 파견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다시 더 연장해서 일할수는 없는 건지 그냥 자동 계약종료인지요.
아니면 제 소속을 다른 파견업체로 넘기고 다시 계약해서 계속 일할수는 없는 건지 알고 싶어요.
(본사에서는 정규직으로 해줄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직 1년하고 다시 1년 더해 2년 파견 계약직으로 일했는데요.
다시 더 연장해서 일할수는 없는 건지 그냥 자동 계약종료인지요.
아니면 제 소속을 다른 파견업체로 넘기고 다시 계약해서 계속 일할수는 없는 건지 알고 싶어요.
(본사에서는 정규직으로 해줄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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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 1 | 2014.02.10 | 858 | |
비정규직 |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 2014.07.24 | 2204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 2019.04.17 | 589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39 | |
비정규직 |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 2021.09.03 | 157 | |
비정규직 | 파견직 용역비 | 2009.04.02 | 981 | |
비정규직 | 파견직 야근수당 문의 1 | 2014.03.07 | 2110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2.01.04 | 420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1.12.31 | 1241 | |
비정규직 |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 2019.02.14 | 1055 | |
비정규직 |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 2022.06.01 | 865 | |
비정규직 | 파견직 근무 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10.01.04 | 3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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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은 파견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 6조의 2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하고 해당 사용사업장에서 1년단위로 파견계약에 따라 총 2년을 초과하여 일했다면 사용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업체가 변경 되더라도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대해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귀하가 다른 파견업체와 근로계약 후 해당 사용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더도 2년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