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주거나 그렇지 않을때에는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있어서 글남깁니다..
>
>파견직 근무가 1년 계약하고 다시 1년 재계약해서 총 2년으로 근무하게되는걸로알고잇는데요.
>
>제가 이번1월달에 취업을 하게되었는데 1년이 되는 2010년 1월 이전에 이번년도 12월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계약파기?? 인데..;
>
>
>혹시 피해보는 사항이있는지..아니면 , 아예 1년 이전에는 퇴사를 할 수 없는건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1년 전에 퇴사 하는 경우 퇴직금은 못받겠지만, 그 외의 다른 경우가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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