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2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에 지급되는 용역비 비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 확정하게 되며 각각의 사업주간에 체결한 파견계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파견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파견회사를 통해 B라는 회사에 사무직 근무할 때,
>통상 B 회사에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몇 %를 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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