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티아 2011.05.02 22:51

안녕하세요!~~~며칠전 문의 드렸던 알바 주부 입니다...

정규직 전환문제로...회사와 얘기하다가...궁금해서요...그때 문의 했던...통상임금이...

이 회사는 주차는 없고...월차만 준다 합니다..그래서 통상임금이 22일 기준해서..760320원으로 한다합니다..월차 안쓰고

합치면794880원 이겠죠???근데 요기서 세금을 빼면..보통 6만원 쳐도 73~74만원 선입니다...

알바 할때보다도 적게 받게 됩니다...제가 회사 자체에서 임의로 주차를 빼도 되는거냐고 물었는데...그래도 된다 하던데요...

회사임의로 안줘도 법으로 문제가 없습니까??비정규직도

~1주 소정근로일(5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 (1주 1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당 임금은 실근로제공일인 5일만이 아닌 6일의 임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이말을 보고.. 주차가 있더라 물었는데 업주가 아마도 비정규직이라도 세금을 냈을경우 받는 것일꺼라고 말하더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정규직 하는 것보다 알바하는 것이 돈을 몇만원 더 받게 되니..어찌 해야 될지...참 고민스럽니다...

보너스도 없고...8시간 꼬박해서 70만원 받고 일하자니...힘들고 허무 하기도 하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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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5.04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해당 주 전체를 만근하였다면 1일의 주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주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일 조항은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포스티아 2011.05.04 18:23작성

    죄송한데요..정말 답답해서요...정직말고..계속 이상태로 아무 인상없이...퇴직금만 적용 시켜 준다 하는데요..

    이미 제가 6개월 좀 넘게 일한 상태인데...이번달부터 적용시켜...내년5월이 되면 퇴직금 적용한다 하네요...

    맞는건가요??정직도 아니고 계속 알바 상태인데 이미 6개월 근무한건 뭐가 되는지..ㅜ.ㅜ

  • 상담소 2011.05.04 19:41작성

    회사의 내부기준이나 방침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 있어 최초의 입사일이 아닌 임의적인 기준일(2011.5월)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위법하며, 차후 최초의 입사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만큼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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