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멜586 2014.02.03 23: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 국립대학교 하부 지원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1. 저희 기관은 구성원은 "공무원, 기성회직(민간 정규직), 기관 자체직원(노조가입), 전문계약직,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 저의 기관의 임금 체계는 공무원은 호봉제를 이며, 기성회직(민간정규직)도 공무원에 준하여 "호봉제"쳬계 이며, "기관 자체직원(무기계약직)" 또한 노조를 설립후 그전부터 산정되어진 기성회직에 준한 "호봉제"  및 기타 수당등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직급을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편성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또한 근로자로서는 받아 들일수 없는 상황  이기에 노조가입을 한다음 단체 교섭을 통하여 기존의 권리(호봉제)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3. 감사원 지적 이후 채용한 근로자는 기간제 계약직이며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고 취업규칙 또한 얼마전 상위관서에서 일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고 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되더라도 기존의 무기계약직과는 별개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나와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되는지요.
  
   사무분장표에 무기계약직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


5.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전에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통하여 사측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가 개별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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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기간제법의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노조에 가입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호봉제에 따른 임금규정을 적용받는데 비해 감사원의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설정 지적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연봉제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인해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발생한 것에 반해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노조의 단협을 통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단협의 유리한 조항은 취업규칙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을 적용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꾀할 수는 없으며, 해당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단협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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