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yubu 2017.06.28 15:43

안녕하세요.

기숙사내 여자사감선생님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 근로조건에 근무시간이 18:00~다음날 09:00까지이며, 기숙사내에서 숙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결혼을 하여 임신이 된다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야간근로를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대요.

현 상황으로서는 맡고 있는 업무를 주간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며,

혹여 임신기간중 주간으로 변경하더라도 야간근무자가 공백이 생기면 다른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므로 인건비가 2배로 들게 되는 등

운영상의 여러가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중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괸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라도 야간근로가 허용됩니다.

    다만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임신중인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만큼 새로 대체 인력을 구하여 업무를 대행시키는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채 임의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당해고에 따라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면할수 없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임신중 권리를 이해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등에 따른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는 만큼 귀하의 사업장이 해당 고용지원금 수급대상이 될수 있는지?등에 관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임신중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부담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50
» 여성 야간근로조건으로 근무중인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1 2017.06.28 753
여성 출산휴가 예정자는 교육비 지원이 안되나요? 1 2017.06.13 312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1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3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7.05.21 857
여성 보상받을방법좀알려주세요 1 2017.04.27 301
여성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2017.04.12 197
여성 동반휴직 중 출산(육아) 휴직 전환 1 2017.04.11 1117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46
여성 출산휴가일때요 1 2017.04.03 475
여성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상여금 지급 1 2017.03.30 982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7.03.29 397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428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20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의 임금 1 2017.03.09 386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7.03.02 1163
여성 육아휴직시 강제퇴사처리 ㅠㅠ 도움 1 2017.03.01 1253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579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