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출간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남편의 해외 파견으로 인해 같이 해외로 나오면서
첫째 육아휴직을 1년 신청했는데요
신청 당시 인사과에서 저희 부서장에게
제가 퇴직을 전제로 육아휴직을 써야 제자리에 정직원을 뽑아줄 수 있다고, 퇴직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로 1년을 뽑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퇴직을 전제로 첫째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였고요.
지금 제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이고
육아휴직 만료 전에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퇴직전제로 육아휴직 중인게 문제가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남편의 해외 파견으로 인해 같이 해외로 나오면서
첫째 육아휴직을 1년 신청했는데요
신청 당시 인사과에서 저희 부서장에게
제가 퇴직을 전제로 육아휴직을 써야 제자리에 정직원을 뽑아줄 수 있다고, 퇴직을 전제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로 1년을 뽑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퇴직을 전제로 첫째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였고요.
지금 제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이고
육아휴직 만료 전에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퇴직전제로 육아휴직 중인게 문제가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둘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을 전제로 육아휴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 물론 귀하가 불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퇴직을 전제로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전제로 한 육아휴직을 귀하가 동의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없던 합의 인 것이지요.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 귀하가 원하면 업무 복귀를 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기존 육아휴직후 퇴직을 약속했던 점을 들어 퇴사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