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 2017.08.24 15:50

출산휴가 2016.3.7- 2016.6.4 (90일)

연차 2016.6.7-2016.6.28 (16일)

육아휴직 2016.6.29-2017.6.28 (365일)

복직일 2017.6.29

위와 같이 복직후 동일 부서에서 근무중입니다. 

2016년도 인사평가가 늦어져서, 2017년 8월에 성과급 지급 및 3-4% 연봉협상이 진행됐는데

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이유로 인사평가 대상이 아니라며, 성과급 및 연봉협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성과급 지급 및 연봉협상에서 제외되는것이 맞는것인지 

어느 법규 및 조항에 근거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의제기 할수있는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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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7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승급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는 불리한 처우로 보지 않습니다.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승급분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3항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근속기간의 업무성적등을 대상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액이 결정될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당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이익한 처우로 법적문제를 삼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근속자체가 승급의 요건이 되어 근속과정에서 업무의 질을 평가하여 승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면 육아휴직은 당연히 근속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게 근속으로 인정되어 일정 근속이 될 경우 승급이 자격이 되는 것인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면 이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업무의 내용(실적출근율등)등을 평가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지급될 경우 육아휴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성과급과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불이익한 처우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 역시 저희 한국노총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결과적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 하다 보고 있으나 노동부등의 행정해석은 불이익한 처우로 보고 있지 않아 법적인 대응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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