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땅맘 2017.09.18 10:58

17년 2월 17일 입사하였습니다

사무직직원은 인사총무와 출고업무를 보는 남자직원과 경리업무를 보는 여직원(글쓴이) 이렇게 둘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나머지직원은 전부 생산직입니다. 현재 임신 6주로 내년 5월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정규직이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직 임신여부는 알리지 않았는데 추석이 지나고 통보할 예정이고 출산전까지 직장을 다닐예정입니다.(내년 4월말까지) 제가 출산휴가를 가면 제가 보는 업무를 할 수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는 제 후임을 뽑을 것이고 저는 당연 퇴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휴가는 어차피 그전에 퇴직을 하지않고 신청하면 급여도 공단에서 나오는 거니 사장님의 반발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면 사업장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 건가요? 우선 제가 하는 업무가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후임자를 정하고 인수인계를 하기 전까지는 짜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업급여 부분이 궁금합니다.  워낙 고령의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이다 보니 평균연령 50세 임신으로 퇴사한 직원도 없는 것같고 출산휴가 3개월 동안 업무를 봐줄 사람도 없으니 당연 퇴사가 될 것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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