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ny4 2018.02.26 22:06

현재회사에서 5년 좀 넘게 근무하고 있다가

이번 2월1일부로 새로운 사장님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고용승계
(사업자번호,대표자만 변경)가 됐는데

육아휴직 단축근무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월중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는 주5일 35시간근무하며(9시30분~17시30분) 급여는 상여없고 딱 세전 210만원 받고있습니다

단축근무로 9시30분~16시30분 주24시간, 4일(월~목요일)근무만 할 예정인데

그럼 회사에서 받는급여와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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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19조의 2 에 따라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자여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 만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문제가 없다 판단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액 산정은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 35시간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뺀 시간을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 35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단축 개시 일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 상한)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26만원(210만원×0.6)× 35-24/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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