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m8204 2018.03.20 12:3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이고 4월 16일 복직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연락하여 복직의사를 전달하였는데, 복직 후 업무에 대해 부당대우를 받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휴직전 근무는 경력10년 일반사무직으로 10시~7시로 규칙적인 업무였습니다.

휴직 후 제안 받은 보직은 신입기준 경력 4-5년, 비규직적인 교대근무(7-4시, 10-7시, 1-10시) 스케줄은 매월 마지막 날에 정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격주근무까지....

그래서 아이를 봐주실 분을 구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교대근무로는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인데, 이 보직 말고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반드시 복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드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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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과 4항에는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복귀시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통상근로를 수행하다가 교대제 근로로 개편되었고, 아울러 경력도 축소하여 인정하는 등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말 회사의 입장대로 다른 업무가 없는지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임금을 종전수준으로 보장한다고 해도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신고/진정을 하셔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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