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담승리 2018.07.19 15:33

회사 사내표준에 

"고과기간 중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로서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고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1년) 복직후, 연봉계약 체결시 제가 제가 위의 대상에 적용되어 고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육아휴직전 직급점수와 동일한게 맞다고 합니다.

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타사 경력입사자, 고과제외자 등 고과등급이 없는 년도의 등급은 'C'등급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내표준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육아휴직전 직급점수에 위의 사항을 적용하여 'C'등급으로 적용된 직급점수를 반영하여

이번 연봉계약에 반영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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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7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라는 것은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위법하다면 회사의 방침은 무효가 됩니다.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이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77
    회시일자 : 2012-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서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 휴직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자를 정기승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회시번호 : 감독 68213-3125
    회시일자 : 1995-02-10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상여금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회사의 정기인사발령 등에 의하거나 순환보직시기 도래 등 통상의 인사 관행대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③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출근성적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취급하는 산전후 휴가와는 달리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확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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