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12주차 입니다.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으로 현재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있는데요
금일 아침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산부 보호법? 이런게 있어서 해고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현재 몸이 좋지않아 병가를 쓸 계획인데 병가중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임신 12주차 입니다.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으로 현재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있는데요
금일 아침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산부 보호법? 이런게 있어서 해고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현재 몸이 좋지않아 병가를 쓸 계획인데 병가중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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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77 | |
여성 |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 2020.07.09 | 152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 2020.07.08 | 797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16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030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 2020.06.26 | 1821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398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 2020.06.15 | 442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896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 2020.06.12 | 646 | |
» | 여성 | 임신중 해고 1 | 2020.06.05 | 222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5.28 | 160 | |
여성 | 육아휴직 예정자의 연차 1 | 2020.05.28 | 210 | |
여성 |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 2020.05.22 | 562 | |
여성 |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 2020.05.21 | 427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31 | |
여성 |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 2020.05.06 | 1172 |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80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서 정하는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입니다. 이 기간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현재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였는데, 경영상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질문의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의 대응에 있어서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지역상담소(https://www.nodong.kr/juso)나 노동관계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