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홧팅 2020.06.05 13:32

현재 임신 12주차 입니다.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으로 현재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있는데요

금일 아침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임산부 보호법? 이런게 있어서 해고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또한 현재 몸이 좋지않아 병가를 쓸 계획인데 병가중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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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서 정하는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그리고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입니다. 이 기간 이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현재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였는데, 경영상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질문의 내용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의 대응에 있어서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지역상담소(https://www.nodong.kr/juso)나 노동관계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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