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 2024.01.24 00:48

16년에 입사해서 잘다니던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을하니 부서변동을 한것도 모자라 1개월 조금넘어서 이유도 잘모르고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갑자기 인사총무에서 면담을하더니 회사규칙상? 권고사직을하게되었다더군요. 갑자기 너무 황당하고 한명더있다길래 저는 저보다 조금먼저 복직한사람인줄알았더니 그사람도 부서변동을했는대 다시 원래부서로 옮기고 저만 짤리는거보니 부당해고같기도하고 현재는 연차를 전부소진하여야해서 연차로 이번달말일까지 쉬는상태입니다.

질문은 제가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구직어플을 확인하다보니 제가있던 부서에 사람을구인하더군요 사원인 저를 자르고 과장급을 구하는걸보니...경영악화로인한 인원감축은아닌거같아요

이건 부당해고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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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고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이는 사업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했다 하여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의 종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이자,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과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례( 대법 2019두38571)에 따르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육아휴직 후 복직시 부서변동의 구체적 사유를 알기 어려우나 회사의 규칙상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측의 말로 볼때 이는 부당한 사직강요에 해당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직을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사직을 계속하여 요구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귀하가 수용하게 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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