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19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 1년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자신의 재량으로 1년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1년미만 근무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냐 하는 것인데...

 

2.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1년미만 근무자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의한 육아휴직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이러한 편협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여러 사회적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2002.07.29, 평정 68240-113 )
[요지] 고용보험법 제 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의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함이 타당한 것임.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equ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출산휴가를 3개월째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휴가 후 바로 복귀를 하려고 계획했었으나 육아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
>출산휴가전 다니던 직장은 올해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 직장은 9년 8개월간 다녔구요.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검색을 하다가  현 사업장에 1년 미만 근무자는 법적으로 신청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할 수 있는지요? 1년 미만이라 안된다면 1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난 후에는 가능한지요?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요?
>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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