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30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그 수급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하거나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지급중지됩니다. 그리고 이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아 차후 발각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수급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인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육아휴직기간중 대학강사활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새로운 취업을 의미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활동 이외에 학업(대학원)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목록과 내용으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봤지만 비슷한 내용의 글을 찾을 수가 없어
>안심하고 질문을 씁니다.
>
>현재 2년이상 200인 이하의 직장에서 근속중이며 대학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초에 대학원 진학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헌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되어 모든 계획을 바꾸어야할 가운데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출산 후에 1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 기간중에 대학원에 진학하여도 육아휴직 보조금(2007년도에 50만원 지급된다고 하는)을
>    받을 수 있는지요.
>  
>2) 대학원 진학을 야간으로 했을경우, 주간으로 했을경우가 육아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요.
>
>3) 육아휴직 중에 대학강의활동이 가능한지요.
>
>4) 이 모든 질문을 합하여.. 육아 휴직기간 둥 대학 강사활동을 하면서 야간 대학원을 다니면서
>    육아휴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이런 좋은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고민거리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점 정말 감사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11.08 616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 여성 대학원 진학과 각종 휴직,급여혜택 (육아휴직기간중 학업활동) 2006.05.30 7353
여성 육아휴직 급여관련 문의 (육아휴직을 2회 연장사용하는 경우) 2006.06.04 1789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 2006.05.31 1002
여성 육아휴직급여 2회부터는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다던데... 2006.05.31 6845
여성 산전후 휴가 후 급여계산 2006.06.09 1389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2006.06.06 1181
여성 직장 상사의 욕설 (사내 폭력의 조치) 2006.06.06 7742
여성 산전후 휴가에 대해서,,,(산전기간과 산후기간) 2006.06.06 2079
여성 산전휴업급여... 2006.06.09 1199
여성 40시간 근로 시행전 유급생리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지급질의 2006.06.13 1356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2006.06.12 977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사측부담금(135만원 초과급여의 지급의무) 2006.06.13 3112
여성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해석 2006.06.13 2031
여성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종료일) 2006.06.15 6514
여성 보건수당 평균임금 산입방법 2006.06.15 1321
여성 출산휴가및년월차 수령가능여부 2006.06.28 1017
여성 비조합원의 생리휴가 무급처리 여부 2006.06.28 1670
여성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2006.06.28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