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며 출산휴가기간 중에는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월단위로 발생하는 월급여성격의 임금이 아닌 상여금과 같은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체력단련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은 매월단위로 책정된 임금이 아니라 연간 몇%와 같은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중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종료일 이후 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를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용한 후
>
>1. 4월에 지급되는 체력단련비(회사 자체규정은 당월에 근무자에 한해 지급)
>
>
>2.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자체규정은 4.1-6.30일까지 근무자에 지급)
>
>3.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1.1-6.30일 근무자에 지급)
>
>은 실제로 4월 16일부터 출근한 일자로 일할계산하는건지...
>
>아님 출산휴가를 근무한 것으로 보고 100%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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