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출산휴가기간(90일)전부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월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그외 기타산업 100인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이라면 위 '그외 기타산업으로써 100인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므로 개정된 모성보험법에 따라 90이일간의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2.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통상임금 13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통상임금(기본급+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135만원이상이라면 사업주는 13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출산휴가 1일~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하라면 부담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귀하의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 3개월동안 135만원을 지급받게 되면, 이와별도로 사업주는 귀하의 출산휴가 1개월과 2개월에 대해 15만원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째는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3. 고용안정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개시일로부터 30일이후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신청기한은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출산휴가예정일 또는 출산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30일이후 매30일마다 청구할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청구할 때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출산휴가급여확인서'를 발급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로부터 출산휴가급여확인서를 받아두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거주지관할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있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미리 회사로부터 발급받아둔 출산휴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출산휴가급여 신청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관련된 내용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여성의 경우 최대기간이 10.5개월(3개월간의 출산휴가기간은 별도)이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사업주가 별도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육아휴직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두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되 이때 회사로부터 미리 발급받아둔 육아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2006.12까지는 매월 40만원이고 2007.1부터는 매월5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회사에 이를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회사측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종료직후 중단없이 육아휴직을 곧바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산휴가종료일 30일전에 미리 회사측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역시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관련된 내용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의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꾸준히 낸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일단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않되는지를 모르겠읍니다. 그 차이가 크더라구요. 해당이 않되면 1일~60일까지의 임금은 원장님께서 지급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않주실것 같아서요. 해당이 되면 원장님이 부담하시는게 없어서 해주실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둘째출산 예정일이 7월 17일이면 서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도 알아보는데...이것도 신청하고 싶은데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출산후 10.5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글구 이것 역시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를 자세히 봤는데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부분은 없는것 같긴한데...확실치 않아서요.
>만약 위 둘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떤것을 신청해야 할까여??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한테는 정말 너무도 소중하고 절실하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출산휴가기간(90일)전부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월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그외 기타산업 100인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이라면 위 '그외 기타산업으로써 100인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이므로 개정된 모성보험법에 따라 90이일간의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2.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통상임금 135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통상임금(기본급+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135만원이상이라면 사업주는 13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출산휴가 1일~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하라면 부담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귀하의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 3개월동안 135만원을 지급받게 되면, 이와별도로 사업주는 귀하의 출산휴가 1개월과 2개월에 대해 15만원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3개월째는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3. 고용안정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개시일로부터 30일이후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신청기한은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출산휴가예정일 또는 출산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30일이후 매30일마다 청구할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청구할 때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출산휴가급여확인서'를 발급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로부터 출산휴가급여확인서를 받아두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거주지관할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있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미리 회사로부터 발급받아둔 출산휴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출산휴가급여 신청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관련된 내용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여성의 경우 최대기간이 10.5개월(3개월간의 출산휴가기간은 별도)이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12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사업주가 별도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육아휴직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두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되 이때 회사로부터 미리 발급받아둔 육아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는 2006.12까지는 매월 40만원이고 2007.1부터는 매월5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회사에 이를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회사측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종료직후 중단없이 육아휴직을 곧바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산휴가종료일 30일전에 미리 회사측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역시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관련된 내용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의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꾸준히 낸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일단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않되는지를 모르겠읍니다. 그 차이가 크더라구요. 해당이 않되면 1일~60일까지의 임금은 원장님께서 지급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않주실것 같아서요. 해당이 되면 원장님이 부담하시는게 없어서 해주실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둘째출산 예정일이 7월 17일이면 서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용안정센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도 알아보는데...이것도 신청하고 싶은데 같이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출산후 10.5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
>글구 이것 역시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를 자세히 봤는데 원장님이 부담하시는 부분은 없는것 같긴한데...확실치 않아서요.
>만약 위 둘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떤것을 신청해야 할까여??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한테는 정말 너무도 소중하고 절실하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