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0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출산휴가 사용방법의 원칙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하나는 전체 출산휴가기간(출산휴가개시일~출산휴가종료일)이 최소 90일이라는 점이고, 2) 다른 하나는 출산일이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상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산전(産前)30일-산후(産後)60일의 방식을 말합니다.(반대로 산전60일-산후30일은 안됩니다.) 귀하께서 9.5에 출산예정이라면 9.5이후의 산후휴가기간을 45일이상 배치한다는 원칙만 이루어진다면 출산휴가개시일은 언제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출산휴가의 시작일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479873

2.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출산휴가기간(90일)전부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월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그외 기타산업 100인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 이외의 사업장(이른바 대기업)은 종전과 같이 60일분의 휴가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최종3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관련된 내용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5일이 출산예정일인데요...
>출산전에 미리 산전휴가 부터쓰고 산후까지 쓸려구여...
>산후45일 이상 총 90일이라하면 전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건가여?
>기간내에 휴가를 받으면 공단에서 3개월급여가 다 나오는거맞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5.11.08 616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여성 대학원 진학과 각종 휴직,급여혜택 (육아휴직기간중 학업활동) 2006.05.30 7353
여성 육아휴직 급여관련 문의 (육아휴직을 2회 연장사용하는 경우) 2006.06.04 1789
여성 산전후휴가 급여 2006.05.31 1002
여성 육아휴직급여 2회부터는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다던데... 2006.05.31 6845
여성 산전후 휴가 후 급여계산 2006.06.09 1389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2006.06.06 1181
여성 직장 상사의 욕설 (사내 폭력의 조치) 2006.06.06 7742
» 여성 산전후 휴가에 대해서,,,(산전기간과 산후기간) 2006.06.06 2079
여성 산전휴업급여... 2006.06.09 1199
여성 40시간 근로 시행전 유급생리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지급질의 2006.06.13 1356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2006.06.12 977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사측부담금(135만원 초과급여의 지급의무) 2006.06.13 3112
여성 고용보험법 / 남녀고용평등법 해석 2006.06.13 2031
여성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종료일) 2006.06.15 6514
여성 보건수당 평균임금 산입방법 2006.06.15 1321
여성 출산휴가및년월차 수령가능여부 2006.06.28 1017
여성 비조합원의 생리휴가 무급처리 여부 2006.06.28 1670
여성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2006.06.28 12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