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06년 1월 1일에 개정된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규정을 보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 사용전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30,000원 이었다면 이중 사업주가 20,000원을 지원한다면 고용보험에서는 10,000원만 지급하게 되며 사업주가 30,000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서는 휴가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휴업급여신청하고나서...
>직장 그대로 다니면서 월급 세급안떼고....그대로받고...
>산접 휴업급여신청해서 휴업급여까지 이중으로 받으면..
>이것도 부정수급아닌가여??
>혹 부정수급이면... 신고는 어디다 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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