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이전의 근로기준법 몇조몇항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유급수당을 지급하라'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는 없습니다. 다만, 개정이전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제도가 '유급휴가'제도이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수당100%과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제공분의 임금(생리휴가미사용임금)100%가 발생함은 당연하다는 노동법적 판단(연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과 같음)에 따라 생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종의 법원판결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는 노동부에서는 이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 아래와 같은 언론보도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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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前 생리휴가 수당 주라"     연합뉴스 일자 : 2006년 05월 22일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유급'(有給) 생리휴가가 없어졌지만 과거 법 개정 전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들에게 도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휴가 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씨티은행 전ㆍ현직 여성 직원 1천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년 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15억8천9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휴가 수당을,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자의 일(日)통상임금에 생리휴가 미사용일을 곱한 액수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옛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수당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었지만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가 규정이 바뀌어 생리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됐다.

원고들은 개정법 적용 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수당을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지만 회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생리휴가가 한국ㆍ일본ㆍ인도네시아 등 3개 국가에만 있고 유급 규정이 오히려 여성고용 기피를 부른다는 지적 등에 따라 2003년 9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 휴가 규정을 정비할 때 `유급' 용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 규정으로 바뀌며 2004년 7월1일 이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사업장에서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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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고 되있습니다.
>
>연월차의 경우처럼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고 명문화된 조항은 찾을수 없더군요
>
>그렇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정
>
>한 금액으로(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
>관련 법규나 조항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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