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동안 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휴가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서류처리과정에서 개정법 적용에 혼선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귀하가 서술하신대로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였다면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정상압니다. 정확한 사유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센터의 업무실수로 인하여 휴가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내려질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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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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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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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동안 그 직원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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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2006년 개정사항을 보니 회사에서 통상급여를 다 지급을 하면 선잔후 급여가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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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다는 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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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상한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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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원 급여가 월 2,700,00원 정도 되고 산전후휴가 신청서에도 회사급여지급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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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킹하고 금액도 적고..심지어 급여대장까지 보내주었는데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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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단 쪽에서 무슨 실수를 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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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라고 그 직원한테 부당수급에대해 환수 처리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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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올해 공단에 전화했을때 회사가 전액급여 지급하는거는 육하유직급여랑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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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확인하고처리 했는데...황당하군요..회사지급액을 적으라는 것부터 이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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