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상한액(월 통상임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귀하의 월통상임금(월임금 총액이 아님)이 135만원이거나 13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하다면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월통상임금(월임금 총액이 아님)이 135만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예: 180만원), 귀하의 월통상임금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받은 135만원과의 차액(예: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산전후휴가) 제3항에서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출산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종전의 국가부담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음에도 이를 무급(사업주 부담이 전혀 없음)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통상임금 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의 월통상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통상임금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에 따른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7개월간의 무급휴가에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받았다면 이는 무효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무급휴가조치에 동의하여 휴가신청서나 휴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5. 어짜피 퇴직하셨다면 회사측에 대한 더이상의 미련이 없을 것으로 확실하게 청구하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노동자의 최소한의 모성보호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온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또다른 제2,3의 여성노동자의 피해만 양산하게 되고 결국 여성노동자 모두의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우선지원대상업체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3개월치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이미 지급받았고
>통상임금중 135만원을 초과하는 2개월 급여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후 퇴직하게 되었는데 사측에서는
>산전후 휴가급여는 지불해도 그만 지불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말대로 회사측에서 부담해야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닌지요.
>임신후 근무시간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휴직을 강요받아
>7개월간 무급휴가를 회사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7개월간 급여를 한푼도 받지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160여만원의 휴가급여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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