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도중에 매월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육아휴직 종료일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종료일이 2006.6.7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2007.6.6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되겠으나, 너무 늦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 1월 7일부터 6개월간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직중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을 못했는데요
>지금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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