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복직하게 될 때 사업장이 원거리로 이전을 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희망퇴직시 퇴직금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계약시 위로금에 대한 정한 비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지만 아무런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1년미만 근무시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퇴사를 한다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출산휴가등을 사용하여 12. 31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올 년 말 정도 원거리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계획에 있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근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질문1) 현재 제가 임신 중인데요 년 말에 회사 이전 시  출산휴가(법정보장 90일)를 받고 그 때가서 퇴직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는 인정 안하고 바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는 받게 할 것 같거든요)
>
>질문2) 희망퇴직을 할 경우 회사에는 위로금조로 통상 2~3개월치 줄것같은데 사무직사람들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보다 위로금을 적게 줍니다. 혹시 노조 사람들과 똑 같은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질문3) 퇴사 시 월차,생리휴가는 매달 발생하는 것이라 문제가 안되지만 입사일이 1.1일이라 년차를 받을려면 12.31일까지 근무를 해야지만 1년이 지나서 년차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12.31일 이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년차는 제가 못 받는 건가요? (회사의 이전에 의해 12.31일까지 근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일 경우)
>올해 년차를 17개 받았으며 12.31일까지 근무하면 18개의 년차를 받습니다.
>
>날씨가 꽤 덥네요….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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