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노동자가 직접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권자가 노동자이며, 회사는 노동자가 육아휴직급여나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지급받기 위한 필요서류(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노동자에게 발급할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에 대해 회사측에 대행을 의뢰하였더라도 그 착오가 있는 경우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즉 고용안정센터와 귀하와의 육아휴직급여 문제에 대한 당사자는 고용안정센터와 귀하일뿐, 제3자에 해당하는 회사(또는 회사관계자)는 별개입니다.

2. 2006.1.1 이전 육아휴직자는 종전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를 신청하여야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착오이건, 급여아웃소싱회사의 착오이건 최종신청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소급적용은 어렵습니다.

3. 귀하 또는 귀하의 회사가 별도의 회사에 급여아웃소싱을 의뢰한 상황에서 급여아웃소싱회사에서 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아웃소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따른 손해금 발생에 대해 아웃소싱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 산전후 휴가 개시
>2004년 8월 5일 출산
>2005년 1월 1일 복직
>
>산전후 휴가 3개월동안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으며
>이후 3개월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복직후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싸인을 하라고 하길래
>정상적으로 싸인을 하였고 회사에서도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청구가 되었다고
>하길래 믿었습니다.
>이후 몇개월동안 밀린 육아휴직급여가 들어오지 않길래 물어보았더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잊고 지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다 되었는데 저희 pay 담당 회사에서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고용보험센터에 제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문의를 했더니
>전혀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저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주는 육아휴직급여 3개월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급처리해줄수 있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
>지금 바뀐 법대로라면 1년 기한이기 때문에 되었겠지만 당시에는 법개정이전이기 때문에
>6개월 기한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급적용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제가 출산을 한 것도 명백하고 고용보험에서 저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불한 사실이
>없는것도 명백한데요.
>아니면, 단순히 회사 담당자의 실수이므로 회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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