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세어라미야 2010.09.07 14:59

안녕하세요?

출산으로 인해 휴직상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전후 휴가계획서를 제출하여 출산휴가급여를 받고자 하는데요.

서류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휴가부여기간은 3/25~9/30 입니다.

그러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산전후 휴가확인서 서식에 보시면 14번 항목입니다.

 

작성요령을 참고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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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산전후휴가 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써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출산휴가 전체기간이 포함되며 1-2개월까지 지급을 받고 3개월은 지급받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역산하여 180일에 도달하는 날까지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해당월의 일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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