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0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이해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휴직인 기간중에 산전후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산전에 복직신청을 함과 동시에 복직이 승인되면 재차 산전후휴가시청을 회사에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2. 개정된 모성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100인이하사업장입니다. 사업의 종류가 판단기준이며 비영리기관,영리기관, 개인회사, 법인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 훅 휴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72조에 의거하여 산전후휴가를 최대 90일가지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다만 본인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1일부터 2006년8월31일까지 무급휴직인 상태인데, 출산예정일이 7월16일입니다. 이 경우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에 복직 신청을 한후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는지요?
>
>2.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휴가는 45일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 / 분만일 1일 / 산후휴가는 분만일 기준으로 45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출산일(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출산정에 약 10일 정도의 산전휴가가 부여될 텐데..그렇다면 산후휴가는 나머지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
>
>2. 제가 속한 곳은 비영리 기관으로 현재 직원이 100명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지원사업장에 속하는 것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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