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3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소정근로일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에 제외된 육아휴직기간을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만약 1.1-12.31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2007.1.1-9.30까지 출근율이 100%라면 총 15일(1년차 기준)이 발생하게 되지만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15일 * 9개월 / 12개월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육아휴직 사용 기간만큼 비례하여 제외함) 2008년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15일(2년차 기준) * 3개월 / 12개월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단, 9개월, 12개월이 아닌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개월수로 표기한 것은 이해를 돕기위함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2007.10.1-2008.9.30이라면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정보를 얻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육아 휴직후 복직했는데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
>제가
>2007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2008년 10월 1일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2008년 발생한 연차 15일이 있었는데
>2009년에는 제가 2008년에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사담당자는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는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네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뭐가 맞나요?
>아이가 있다보니 불가피하게 쉴 수밖에 없어서요
>답변 감사히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6
여성 육아휴직...법이 이해가 안되네요 2009.01.29 1113
여성 출산휴가중 해고통지 & 고용승계 도와주세요. 2009.02.09 2284
여성 꼬여버린 육아휴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9.02.10 2757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2009.02.10 2466
여성 육아휴직 중 대학교 편입공부 가능한지 2009.02.13 3984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737
여성 출산휴가가 60일인데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어찌해야할지... 2009.02.17 2848
여성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 건 2009.02.18 11562
여성 산전후휴가 전 무급휴직 2009.03.02 2874
여성 출산휴직과 육아휴직후 인사고과 불이익 2009.02.27 4593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관련하여... 2009.02.28 207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2009.03.10 2496
여성 출산휴가일수 2009.03.13 3646
여성 궁금한점 여쭙니다... 2009.03.13 1094
여성 임신부의 시간외,휴일근무(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 2009.03.18 8810
여성 제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받을수 있는지 2009.03.20 1534
여성 출산후휴가급여 2009.03.23 2088
»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2009.03.23 2109
여성 제 경우 출산휴가와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3.24 21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