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육아시간은 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미실시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상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또는 노동자 50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외의 사업장에 대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또는 별도의 보육수당 지급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ㆍ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73조 육아시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육아시간 관련 조문에 따르면,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관련 법조문에 문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그 30분 (1일 1시간)이라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맞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회사에는 탁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 200명 미만 업체입니다)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한 명뿐이라 실무적으로 그 30분이라는 시간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조기 퇴근 등)
>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육아시간은 노동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육아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미실시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상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 또는 노동자 50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외의 사업장에 대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또는 별도의 보육수당 지급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ㆍ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73조 육아시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육아시간 관련 조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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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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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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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조문에 문구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그 30분 (1일 1시간)이라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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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회사에는 탁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 200명 미만 업체입니다)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한 명뿐이라 실무적으로 그 30분이라는 시간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조기 퇴근 등)
>
>이상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