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2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변경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지 변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내지 3개월)
퇴사를 할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08.8.에 이사를 한 후 약 10개월 후에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장 부근에서 거주를 하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이사를 한 것이라면(해당 기간동안 별거상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제한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결혼을 하였고 출퇴근이 힘들어서 다음달 6월에 퇴사예정입니다.
>혼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
>전세대출문제로 혼인신고는 작년 8월에 하였고
>작년 11월 현재거주지로 먼저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지에서 남편 직장까지는 자가용으로 편도 1시간거리이고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며 편도 2시간입니다.
>
>회사에서는 통근버스와 기숙사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이 넘을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6개월이상을 출퇴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까다롭다는 글들을 많이 보아서
>실업급여 신청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서요
>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 뭐 다른 사유로 해주기는 어려울것 같고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사직으로만 될수 있을거 같은데
>퇴직전 회사에도 신청할 것이 있나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에 대해... 2009.03.30 1217
여성 육아휴직 사용시 근무기간 관련 문의 (출산휴가, 휴직기간의 포함... 2009.04.06 3556
여성 육아시간 (육아시간의 부여와 보육시설, 보육수당의 지급의무) 2009.04.15 1801
여성 육아휴직자 협의 후 직책 조정에 관하여. 2009.04.17 1291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 2009.04.25 2817
여성 육아휴직후 업무변경 및 근태관리 변경,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하... 2009.05.04 3107
여성 1년전 출산휴가급여 중 한달분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와서 신청하... 2009.05.04 3553
여성 각각 교육공무원과 일반회사원인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하는 ... 2009.05.07 6785
여성 산전후휴가 피보험단위기간, 육아휴직 문의 2009.05.07 3039
여성 육아휴직 출산휴가 2009.05.11 1569
» 여성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9.05.12 3720
여성 임신사실 고지하여야 하나요? 2009.05.14 1818
여성 출산휴가기간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009.05.14 1754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할때.. 2009.05.28 2180
여성 임신 3개월, 임신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아닌 그외 상사로 부터 ... 2009.05.28 1382
여성 산전후 휴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2009.05.28 1519
여성 사내직원 결혼시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경조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2009.05.21 4148
여성 출산 휴가시 차액 급여 지급 2009.05.28 3909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문의요~ 2009.06.02 956
여성 휴일에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여부 2009.06.16 22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