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6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급여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4대보험 납입시 신고된 임금이 기준이 아닌 귀하가 출산휴가 개시 전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본급등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이에 해당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만1년에서 만3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08.6.22.) 개정일 이후에 태어난 유아부터 적용됩니다.(출산후 만3년이 되기 전까지 총 12개월 사용가능)
귀하아 8월 말에 출산을 하였다면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총 12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8월 31일 출산을 했는데요..
>1.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기타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기본급을 낮게 측정해놓은 상태인데요.. 실제 받는 돈은 더 많거든요
>통상임금의 뜻을 고려해 볼때 고정급이나..물가상승..등 이런 항목으로 휴가급여를 신청할경우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고용보험에 신고된 기본급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2.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이 1년안에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하면 되는 건 맞는지//
>
>3.산전후 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하는 데요..
>  작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더운 날씨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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