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6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담당자가 말씀하신대로 비록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정액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품의 성격이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의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입니다.
왜냐면, 통상임금이란, 1월단위로 책정된 임금이라는 전제하여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반면, 상여금이란 1년단위로 책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비록 외형상 매월단위로 정액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지금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출산휴가 사용시 통상임금에대해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
>현재 연봉으로 2,000만원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
>매월 기본금 100만원과 나머지 666,666원을 상여 명분으로 12개월 똑같이
>
>같은금액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
>연봉으로 책정되어있기때문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임의로 그렇게 나누셨더라구요...
>
>기타 다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
>그런데.. 오늘 저희 차장님께서
>
>통상임금에는 상여가 포함이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
>정말인가요??
>
>저같은경우는 그럼 기본금 100만원만 통상임금으로 책정이 되나요??
>
>상여또한 12개월 똑같이 고정적으로 같은금액으로 받고있는데 사실인지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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