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승인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승인을 거부한다면 1임금 지급기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휴가는 재직상태에서 발생되기 ㄸㅒ문에 출산휴가 도중 퇴직이 발생할 경우 출산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기를 가져서 결혼을 서둘러 하게됐는데요^^;
>현재 출산 예정일이 11월13일입니다.
>회사에는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출산 휴가를 쓰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해서요?
>그럴려면 산달을 다 채우고 그만둬야하는건지~ 출산휴가 90일 중에 45일은 앞으로 쓸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
>10월1일부터 출산휴가 쓰면서 퇴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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