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엄마 2010.02.02 16:22

육아휴직비신청관련해서 말씀좀 드릴려구요

육아휴직비를 타려면 매달마다 육아휴직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나 아님 우편으로요

저같은경우는 아이가 두명이나 되는 엄마인데요

집에물론 고가의 팩스가 있을리 만무하고 우체국도 버스로 두정거장은 가야합니다.

육아휴직비를 타려고  아이하나를 이 추운겨울에 업고 한명은 손을 이끌고 나가야합니다

진짜 안해본 사람은 모를겁니다.

육아휴직도 회사에서 안해줄려는거 노동청에 신고까지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신청했는데

돈 타는 것도 진짜 쉽지 않네요

출산장려 출산장려 하는데 이런제도 부터 여성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안되나요?

이런 제도도 분명히 경험해보지 못한 남자들이 만들었거나 육아일이나 가정일을 한번도 안한 한심한 여자들이 만들어놨겠죠

진짜 짜증이 나네요

팩스도 어렵게 우체국까지 가서 넣었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했더니 팩스가 안들어 왔다고 하더군요...또 서류넣으면 바로 주나요? 2주나 기다려야된다니 기가막혀서

서류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좀 편리하게 살자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0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아양육으로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신고가 어렵다면,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배우자가 친족에게 육아휴직신청서의 접수를 부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합단체가 전국의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소입니다. 혹시나 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업무처리 등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해 제도개선 등을 원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민원코너에 귀하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될 듯합니다.

    https://www.molab.go.kr/submain.jsp?cate=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6
여성 산전휴가를 법정일수 보다 적게 줄때? 1 2009.11.24 1635
여성 단시간 근로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09.11.27 2551
여성 출산 휴가를 쓰려 합니다. 1 2009.11.30 2781
여성 출산,육아휴직 1 2009.12.05 1598
여성 출산중 계약해지 관련 1 2009.12.11 1758
여성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2.14 5044
여성 임산부 휴직권고 1 2009.12.17 4183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문의 1 2009.12.17 2181
여성 임산부 휴직상태에서 해고통보 1 2009.12.17 4138
여성 산전후 휴가 일수 1 2009.12.18 2343
여성 저와같은 경우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09.12.30 3625
여성 산전 후 휴가 급여 계산법 문의 1 2010.01.11 6118
여성 회사측의 육아휴직 거부 3 2010.01.11 5847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1 2010.01.11 3468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여성 육아휴직장려금 1 2010.01.19 2961
여성 출산휴가급여금 1 2010.01.25 2215
» 여성 육아휴직비신청관련해서 상담요청요 1 2010.02.02 4703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1 2010.02.03 33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