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임․직원을 회의실에 모아 놓고 교육(법령 소개 및 VTR 상영)을 했었습니다.
ㅇ 올해는 서면으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반드시 전부 모아 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요?
ㅇ 서면 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에서 성희롱 법령소개(성희롱 한자의 처벌 등) 등의 내용을 담은 성희롱 예방교육 팜플렛을 제작하여 각 부서장에게 주어 각 부서 직원들이 회람을 하는 방법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 임․직원을 회의실에 모아 놓고 교육(법령 소개 및 VTR 상영)을 했었습니다.
ㅇ 올해는 서면으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반드시 전부 모아 놓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요?
ㅇ 서면 교육은 교육주관 부서에서 성희롱 법령소개(성희롱 한자의 처벌 등) 등의 내용을 담은 성희롱 예방교육 팜플렛을 제작하여 각 부서장에게 주어 각 부서 직원들이 회람을 하는 방법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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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인미만인 회사이거나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하나의 성으로 이루어진 회사라면 귀하가 말씀하시듯 성희롱예방교육방법으로 예외적으로 서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수,조회,회의,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이 교육내용을 숙지시키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사이버교육 예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 1999.06.21, 근여 68240-223 )
전자게시판 및 전자메일을 통한 교육은 집체교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법한 교육방법이라 할 수 없으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예방교육 이외에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게시판 활용, 컴퓨터 정보망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내성희롱 예방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할 수 있는 것임.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1999.10.13, 근정 68240-58 )
교육이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인터넷을 통한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방법 ( 2001.09.03, 여정 68247-392 )
최근 통신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통신교육(원격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별 메일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