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는 1년 미만인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7년 2월 11일이 출산일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시점이 2018년 2월 10일인지 2월 9일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는 1년 미만인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17년 2월 11일이 출산일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시점이 2018년 2월 10일인지 2월 9일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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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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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1조」관련 산후 1년의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의미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바로 전날을 의미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월 11일이 출산일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은 2018년 2월 10일일 것이기 때문에 2월 10일까지는 해당 조항에 따라 시간외근로 한도가 적용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