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oyin 2017.07.21 20:13

2017년 8월 말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출산 휴가 시 10월에 있는 추석 명절에 대한 명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느 법에 근거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급 이외에 인정되는 수당은 명절 수당이 있다고 계약서에는 적혀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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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1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명절수당의 정확한 의미가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석명절에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혹은 귀향여비, 혹은 소위 떡값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명절상여금이나 귀향여비, 혹은 소위 떡값을 의미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일 현재 재직하여 근로제공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닌 만큼 별도의 정함을 두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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