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순이 2017.02.27 19:26

복직 두달전입니다.

갑자기 제가원래 일하던 부서가 티오가 없다고 다른부서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동료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신입을 새로 계속 뽑고있다고 합니다.실제로 구인사이트에 티오가 났습니다. )

심지어 휴직동안 업체가 인증준비를 한다고 자격증 요구를 하였는데 휴가중에는 저에게는 통보하지않고

다른부서 발령을 이야기하면서 해당 자격증이 없어서 원래부서 근무를 못한다고통보했습니다.

(본인은 복직하면  해당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일하고있는 다른동료는 이번년도 안에 취득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

가족중에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있던 부서에서 근무하면 병원에 피해가 간다고 거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고 상사나 다른직원들에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일반직원이구요..홍보나 마케팅관련부서는 아닙니다.

발령난 다른부서는 제가 일하던 부서와는 업무가 다르고 근무환경,출퇴근 시간이나 연차/연봉이 다릅니다. (더 낮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며칠내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올거라는데

혹시 병원에서 원래 일하던 부서는 아니지만 티오가 없어서 어쩔수없다거나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하는곳이라 법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권고사직받아 실업급여로 합의로 보려고 하면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④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다만 귀하가 육아휴직 돌입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불가피 하게 귀하를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치전환의 원칙은 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기존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면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의 수행을 지시할수 있습니다. 만약 배치전환되는 부서외에 귀하의 기존 업무와 더 동일성이나 업무연관성이 있는 부서가 있고 근로조건이 유사하다면 해당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요구를 무시하고 배치전환을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을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사용자의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배치전환으로 인해 기존보다 근로조건보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휴직 기간에만 직위를 낮춘다는데... 1 2017.07.03 159
여성 야간근로조건으로 근무중인 여성이 임신을 한 경우 1 2017.06.28 759
여성 출산휴가 예정자는 교육비 지원이 안되나요? 1 2017.06.13 314
여성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2017.05.30 313
여성 임신중 여성근로자 보호관련 법률과 급여지급 방법 1 2017.05.23 366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7.05.21 859
여성 보상받을방법좀알려주세요 1 2017.04.27 303
여성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2017.04.12 199
여성 동반휴직 중 출산(육아) 휴직 전환 1 2017.04.11 1123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48
여성 출산휴가일때요 1 2017.04.03 477
여성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상여금 지급 1 2017.03.30 984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7.03.29 399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관련 문의 1 2017.03.24 9456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55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19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시의 임금 1 2017.03.09 393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7.03.02 1170
여성 육아휴직시 강제퇴사처리 ㅠㅠ 도움 1 2017.03.01 1266
»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594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