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7.03.09 13:45

월 300만원의 직원이 육아휴직 1년으로 휴직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 임금인상이 3%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1년후 복직할 경우, 월300만원이 아닌 3% 인상된 월급여를 받아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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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9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 ④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 또한 “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베이스로 임금인상이 이뤄져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만 적용을 배제하면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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