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국근무를 하게 되어 남편과 함께 지내고자 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 규정집에는 남편이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휴직을 청원할 경우 회사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동반휴가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될 경우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전환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해당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지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국근무를 하게 되어 남편과 함께 지내고자 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 규정집에는 남편이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휴직을 청원할 경우 회사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동반휴가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될 경우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전환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해당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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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휴직관련 규정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사업주가 휴직을 명할수 있다는 취지라면 의무 조항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