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메 2017.04.11 12:42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국근무를 하게 되어 남편과 함께 지내고자 휴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1. 규정집에는 남편이 외국에서 근무하게 되어 휴직을 청원할 경우 회사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데, 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동반휴가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될 경우 출산 및 육아 휴직으로 전환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해당하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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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휴직관련 규정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만 단순히 사업주가 휴직을 명할수 있다는 취지라면 의무 조항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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